활동지원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10건 조회 588회 작성일 26-01-16 10:21

본문

★ 연말정산 안내 ★
1. 타기관에서 연말정산 하시는 분(신청자에 한해서 발송예정)
- 소담센터에서 1월 16일부터 타기관으로 연말정산 자료 발송예정
2. 소담센터 연말정산 진행하시는 분 ## 1월19(월)일 ~1월 28일(수)까지 ##

 ## 이메일 또는 센터 카톡으로 제출만 가능 / 팩스 절대 안됨 ##
 ## 기간 초과시 연말정산신고를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
 ## 연말정산 합산신고는 급여가 더 많은 기관에서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 소담센터 외 근로소득분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기관에 소담센터 이메일(sodamil21@naver.com)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기관에 저희 기관으로 발송 요청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연말정산 기재요청사항 작성(센터 지정양식 / 직접 작성후 제출(양식에 직접작성 후
ⓑ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홈택스)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제출(26.01.15~조회가능)
 #반드시 간소화사이트에서 ★원본PDF파일로 제출★
    (파일명 변경불가, !!(필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표시!!)
ⓒ 각종 공제대상자는 해당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표시)
  1) 한부모 소득공제 대상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2) 부녀자공제 대상자 : 배우자와 함께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주소지 분리되어 있는 경우만) 제출 필수
  3)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수첩 사본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등 --> 구입처에서 발급 후 제출
  5) 기부금 납입 증명서 --> 기부금 접수한 기관 및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조회 후 다운로드
  6) 자녀 교육비(대학원 교육비 제외) 자료(영수증 등)
  7) 결혼세액공제 대상자(2024년 혼인 신고한 경우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생애 1회 적용)
  8)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료 제출(안내 참조)
  9) 그 외 공제사항 있으신분들은 증빙자료 제출

※  소담 이메일( sodamil21@naver.com) 주소로  보내신 후 반드시 센터 연락 부탁드립니다.(누락방지!!)

※  직접 진행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본인명의의 스마트폰, 또는 공인인증서 가지고 센터로 오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하신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서 매년 재정산 후 세금 추가징수 및
  환급 절차로서 본기관은 연말정산을 대행해 드리는 것으로 환급과 추가징수에 대한 결과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김미숙71님의 댓글

김미숙71 작성일

확인햇어요

이성무님의 댓글

이성무 작성일

확인했어요

서화자님의 댓글

서화자 작성일

확인했읍니다

임임순님의 댓글

임임순 작성일

확인 하였습니다

서인숙님의 댓글

서인숙 작성일

확인 했습니다

최순덕님의 댓글

최순덕 작성일

확인 했습니다.

김영애님의 댓글

김영애 작성일

확인했습니다

정정희님의 댓글

정정희 작성일

확인했습니다

김용임님의 댓글

김용임 작성일

확인했어요

최종화님의 댓글

최종화 작성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