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_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직장 내 활동지원 이용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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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1건 조회 644회 작성일 23-07-24 18:57본문
※ 직장 내에서는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 등의 서비스가 우선 이용되어야 하며 신변처리 등을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에게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의 직장생활 내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에게 지원받을 수 없는 사유를 사전에 활동지원제공기관에 보고 후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신변처리가 불가능한 수급자인 경우 신변처리시간만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단순 대기시간 및 직장 내 생업 등 서비스 시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위의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직장 내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숨기거나 반복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로 환수 및 수급자의 자격정지(급여제한)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수급자의 직장생활 내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에게 지원받을 수 없는 사유를 사전에 활동지원제공기관에 보고 후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신변처리가 불가능한 수급자인 경우 신변처리시간만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단순 대기시간 및 직장 내 생업 등 서비스 시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위의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직장 내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숨기거나 반복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로 환수 및 수급자의 자격정지(급여제한)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