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코로나19 관련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지원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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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0건 조회 1,555회 작성일 20-04-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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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휴업이 종료되었으나,
온라인개학으로 실제로는 등교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학생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확대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270천원(월), 본인부담금 면제 (★특별지원급여만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지원기간 : 등교개학 전까지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온라인신청 불가)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 추후 특별지원급여 이용방법 : 해당월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활동지원기관에 제출
    신청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시고, 신청하신 대상자님께서는 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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