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예방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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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1건 조회 2,756회 작성일 20-04-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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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  대면상담 및 방문상담과 모니터링이 어려운 요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공지사항을 올립니다^^
모두 함께 애써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개인위생과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부정결제 사례-------------------------------------
※ 허위청구 및 분리서비스 금지
      · 허위청구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거나, 서비스 제공 전보다 미리 시작하는 선결제 행위
      · 분리서비스 : 서비스제공 중 개인업무를 보러 장소를 이탈하거나,  상호간에 함께 있지 않는 모든 경우 (단순장보기 30분내외 가능)
                                  10분 이상  개인적인 업무로 자리를 이탈할 경우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활동지원인력이 보호자의 서면 동의와 절차와 기관과의 합의 없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이용자 본인부담금 입금 전 단말기에 표기된 바우처 시간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장시간 근무하는 행위
※ 실제 급여제공시간보다 더 많이 결제하는 행위
      : 교통비충당, 유류비충당, 상호간의 담합으로 발생하는 금전거래
※ 취침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24시간 근무하는 행위
※ 동일 제공인력이 두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이동시간 간격없이 결제한 경우


위와같은 상황으로 근무하는 활동지원사 혹은 대상자의 서비스건을 알고계신경우
지체없이 아래의 번호 혹은 기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전자바우처 상담번호(상담센터): 1566-3232 (4번 선택)
· 부정사용 신고전담 전화(클린센터): 02-6360-6799

댓글목록

김명순님의 댓글

김명순 작성일

모두다  힘든시기네  코로나지침을  잘지키고  하루빨리  코로나19종식이  오길바람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