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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예기지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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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5-01-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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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포함)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항목)를 지원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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