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KBS조차 안 지키는 장애인 의무고용 손본다 -< 노동·인권 < 뉴스 < 기사본문 - 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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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02 10:09본문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기업들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다. 고용보다 저렴한 고용부담금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공영방송 KBS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매년 수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부담기초액이 월 환산 최저임금의 60% 이상 범위에서 정해져 부담금 수준이 실제 장애인 고용에 드는 비용보다 낮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에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이해민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KBS의 상시 근로자 수는 4,200여 명 수준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기준 3.1%에 못 미친 2% 초반대에 머물렀다. 매년 40~50명가량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고용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KBS는 의무고용 인원 142명 중 45명을 채용하지 않아 6억 28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물었다. 2023년에는 7억 3000만 원을, 지난해에는 7억 4400만 원을 납부했다. 반면 EBS는 최근 5년간 대부분 의무고용률을 충족했다. 최근 5년간 EBS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0년 110.5% ▲2021년 95.4% ▲2022년 100% ▲2023년 100% ▲2024년 125%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끊기 위해 부담기초액의 하한을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60%에서 100%로 상향했다. 또 개정안은 부담기초액 산정 시 기존의 ‘장애인 고용률’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가산하도록 했다.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부담금 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 더 유리한 모순적인 구조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공영방송 KBS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부담금 상향과 사업장 규모 연동 가산 제도를 통해 의무고용제도가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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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부담기초액이 월 환산 최저임금의 60% 이상 범위에서 정해져 부담금 수준이 실제 장애인 고용에 드는 비용보다 낮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에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이해민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KBS의 상시 근로자 수는 4,200여 명 수준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기준 3.1%에 못 미친 2% 초반대에 머물렀다. 매년 40~50명가량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고용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KBS는 의무고용 인원 142명 중 45명을 채용하지 않아 6억 28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물었다. 2023년에는 7억 3000만 원을, 지난해에는 7억 4400만 원을 납부했다. 반면 EBS는 최근 5년간 대부분 의무고용률을 충족했다. 최근 5년간 EBS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0년 110.5% ▲2021년 95.4% ▲2022년 100% ▲2023년 100% ▲2024년 125%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끊기 위해 부담기초액의 하한을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60%에서 100%로 상향했다. 또 개정안은 부담기초액 산정 시 기존의 ‘장애인 고용률’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가산하도록 했다.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부담금 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 더 유리한 모순적인 구조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공영방송 KBS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부담금 상향과 사업장 규모 연동 가산 제도를 통해 의무고용제도가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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