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탈시설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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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4-26 23:41본문
환영 성명] 탈시설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시설에 살지 않을 권리, 드디어 법제화!
4월 23일, ‘탈시설 권리’를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주체임을 법으로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장애인권운동의 역사에 남을 중대한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앞둔 것을 환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장애인 자립지원을 촉구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 고령, 그리고 빈곤을 이유로 누구도 시설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와 사회적 약속의 표명이다. 이는 기나긴 시설수용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삶을 바쳐 투쟁해 온 당사자들과 연대가 일궈낸 결실이다.
“탈시설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시설에 이렇게 오래 있지 않았을 거야. 내 청춘이 너무 아까워.” 시설에서 수십 년 살다 나온 장애인들의 이 증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시설에서 오래 살아 지역사회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은 여전히 시설에 살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탈시설은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시설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시설명만 달리한 채 지금까지도 수없이 보도되고 있다. 장기간의 폭력과 묵인, 국가의 시설수용 정책으로 당사자가 느낄 고통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 국가는 시설이 결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탈시설 권리를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 미래는 분명 달라야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온전한 주거, 소득, 사회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시설에 사는 것은 더 이상 ‘선택’도, ‘권리’도, ‘복지’도 아닌, 단지 정부의 ‘태만한 직무유기’일 뿐이다.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입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시민들은 환대와 연대로 함께해야 한다. 시설 내부의 용기 있는 고발 또한 필요하다.
시설에서 소리없이 죽어간 장애인들과 시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에 탈시설 권리가 20여 년 만에 처음 법제화되었다. 시설에 살지 않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로 도약해야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탈시설 권리 명시, 탈시설 사회는 이제 시작이다!
: 시설에 살지 않을 권리, 드디어 법제화!
4월 23일, ‘탈시설 권리’를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주체임을 법으로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장애인권운동의 역사에 남을 중대한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앞둔 것을 환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장애인 자립지원을 촉구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 고령, 그리고 빈곤을 이유로 누구도 시설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와 사회적 약속의 표명이다. 이는 기나긴 시설수용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삶을 바쳐 투쟁해 온 당사자들과 연대가 일궈낸 결실이다.
“탈시설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시설에 이렇게 오래 있지 않았을 거야. 내 청춘이 너무 아까워.” 시설에서 수십 년 살다 나온 장애인들의 이 증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시설에서 오래 살아 지역사회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은 여전히 시설에 살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탈시설은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시설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시설명만 달리한 채 지금까지도 수없이 보도되고 있다. 장기간의 폭력과 묵인, 국가의 시설수용 정책으로 당사자가 느낄 고통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 국가는 시설이 결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탈시설 권리를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 미래는 분명 달라야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온전한 주거, 소득, 사회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시설에 사는 것은 더 이상 ‘선택’도, ‘권리’도, ‘복지’도 아닌, 단지 정부의 ‘태만한 직무유기’일 뿐이다.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입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시민들은 환대와 연대로 함께해야 한다. 시설 내부의 용기 있는 고발 또한 필요하다.
시설에서 소리없이 죽어간 장애인들과 시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에 탈시설 권리가 20여 년 만에 처음 법제화되었다. 시설에 살지 않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로 도약해야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탈시설 권리 명시, 탈시설 사회는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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