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선거관리위원회「장애인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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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0건 조회 1,338회 작성일 20-03-06 09:24본문
「장애인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시행 안내
□ 제도개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용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 활동보조인 제공 대상
사전투표일(4. 10. ~ 4. 11.) 및 선거일(4. 15.)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에 한함.
□ 장애인 활동보조인 희망자 지원신청
❍ 신 청 기 간 : 2020. 4. 15.까지(가급적 조기 접수)
❍ 신 청 방 법
수원시 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245-3388),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234-6225),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236-6266),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273-1390),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257-3546)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 일시
- 사전투표기간 : 2020. 4. 10.(금) ~ 4. 10.(토) 06:00 ~ 18:00
- 투표일 : 2020. 4. 15.(수) 06:00 ~ 18:00
□ 계속 시행중인 장애인 투표편의 제공 제도 안내
수원시 장안·권선·팔달·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 장애인선거권자 선거편의 제공제도 ※
ο 장애인 거소투표신고 절차 안내
ο 전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비치
ο 전 투표소에 투표안내요원 배치
ο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음
ο 방송대담․토론회 및 후보자 등 방송연설시 수화․자막방영 실시
□ 제도개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용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 활동보조인 제공 대상
사전투표일(4. 10. ~ 4. 11.) 및 선거일(4. 15.)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에 한함.
□ 장애인 활동보조인 희망자 지원신청
❍ 신 청 기 간 : 2020. 4. 15.까지(가급적 조기 접수)
❍ 신 청 방 법
수원시 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245-3388),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234-6225),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236-6266),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273-1390),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257-3546)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 일시
- 사전투표기간 : 2020. 4. 10.(금) ~ 4. 10.(토) 06:00 ~ 18:00
- 투표일 : 2020. 4. 15.(수) 06:00 ~ 18:00
□ 계속 시행중인 장애인 투표편의 제공 제도 안내
수원시 장안·권선·팔달·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 장애인선거권자 선거편의 제공제도 ※
ο 장애인 거소투표신고 절차 안내
ο 전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비치
ο 전 투표소에 투표안내요원 배치
ο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음
ο 방송대담․토론회 및 후보자 등 방송연설시 수화․자막방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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