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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IL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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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0건 조회 1,325회 작성일 19-10-3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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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경기도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담당자들을 위한 설명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업은 보조사업이므로,
내년도 자부담률을 5%로 의무 부여할 예정이며, 자부담을 현실화할 수 없으면 보조사업을 중지하겠다는
어이없는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을 8:2로 정해놓아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사업에 충실한 센터를 만들어보겠다는 엄청난(?) 포부를 보이셨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5천만원 정도 되는 예산으로 기본 인원 4인에 사무실운영, 자립생활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활동가들의 급여는 최저시급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고,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도 마다않고 진행하고 있음에도
수당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지역 장애인들과의 통합사회를 향한 꿈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센터에 날벼락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협의회는 지난 29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입장을 주시하고
이런 행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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