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발표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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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3건 조회 916회 작성일 25-04-18 16:14본문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권리중심의 공공일자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 안입니다. 현재 많은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기존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이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은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특별법의 필요성과 법안의 핵심 내용 을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 정책 결정자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 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